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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 ‘공동주택 침수 피해 방지시설’ 비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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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 ‘공동주택 침수 피해 방지시설’ 비용 지원
  • 홍상수기자
  • 승인 2023.02.16 17: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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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막이판, 빗물받이 설치비 최대 1000만 원
양수기 및 모래함 제작 구입비 최대 100만 원
관악구청 [관악구 제공]
관악구청 [관악구 제공]

서울 관악구(구청장 박준희)가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와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공동주택에 ’침수 피해 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한다고 16일 밝혔다. 

지하주차장 등 침수 피해 취약지역에 ’침수 피해 방지시설(물막이판, 빗물받이 등)‘과 ’양수기 및 모래함‘등을 설치하여 여름철 집중호우에 대비하기 위함이다. 

구는 올해 5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공동주택 144개소를 대상으로 보조금 지원 단지를 모집할 계획이다.

지원 기준은 총 설치비용의 50% 이내로 ’침수 피해 방지시설 설치비‘는 최대 1000만 원까지 ’양수기와 모래함 제작 및 구입비‘는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신청 방법은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 또는 관리주체가 오는 28일까지 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해 구청 주택과로 방문 또는 우편접수하면 된다.
 
구는 현장조사 등 심사를 거쳐 4월 중 지원 대상을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구 홈페이지(▷ 뉴스소식 ▷ 고시공고)에서 공고문을 확인하면 된다.

박준희 구청장은 “이번 침수 피해 방지시설 설치 지원으로 집중호우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쾌적한 공동주택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서울/ 홍상수 기자
HongSS@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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