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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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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 지원
  • 원주/ 김강태기자
  • 승인 2023.02.21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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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청사 전경. [원주시 제공]
원주시청사 전경. [원주시 제공]

강원 원주시는 내달 17일까지 18억 원을 투입해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대기오염방지시설 및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저녹스버너 설치 등이다.

선정된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방지시설 설치비용의 90%를 지원받을 수 있다.

방지시설의 종류 및 용량에 따라 최대 2억 7천만 원에서 5억 6천만 원, 저녹스버너는 최대 1,520만 원까지 지원한다.

우선 지원 대상은 △10년 이상 노후 방지시설 운영 사업장 △주거지 인근 민원 유발 사업장 △산업단지 등 사업장 밀집 지역에 소재한 사업장 △배출허용기준 강화에 따라 방지시설 신규 설치 및 개선이 필요한 사업장 등이다.

단 방지시설을 설치한 지 3년 이내이거나 5년 이내에 정부 지원을 받은 시설은 제외된다.

사물인터넷 측정기기는 지난해 5월 관련법 개정에 따라 대기 4·5종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하며 방지시설 면제신청 습식시설, 신규시설 중 4·5종, 기존 시설 순으로 우선 지원된다.

[전국매일신문] 원주/ 김강태기자
kkt@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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