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가 시민안전보험에 개인형 이동장치(PM) 사고까지 보장 항목에 추가 확대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전기를 동력으로 사용하는 1인용 교통수단으로,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최고속도 시속 25km, 차체 중량 30kg 미만이어야 하며, 전동킥보드가 이에 해당한다.
특히, 개인이 소유한 전동킥보드 뿐 아니라 공유업체에서 대여하고 있는 전동킥보드도 보장 항목에 포함된다.
‘시민안전보험’은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시민은 자동 가입되며, 사고 발생 지역에 관계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시민이 타 실손 보험에 가입해 있더라도 중복 보상이 가능하다.
보장금액은 상해 의료비 1인당 100만 원 한도 내에서 발생한 치료비를 지급, 상해 사망장례비는 1인당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급한다.
단, 비급여 항목과 일반 교통사고로 인한 사고 및 산업재해, 기타 배상책임을 통한 보상이 가능한 사고는 보상에서 제외된다.
보험금은 사고 발생일 기준 3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으며, 청구사유 발생 시 청구서류를 갖춰 보험사에 청구하는 방식이다.
자세한 내용과 서류 양식은 시 홈페이지 시정 알림방에 ‘화성시 시민안전보험’을 검색하면 된다.
정명근 시장은 “예기치 못한 재난과 사고로, 시민의 생활에 위기가 오지 않도록 앞으로도 시민안전보험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화성/ 최승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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