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선거 이후라도 금품 등 기부행위 적발 시 무관용”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와 관련 여주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는 전날 오후 S면 조합장 후보 A씨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수사의뢰 했다고 7일 밝혔다.
여주시 S면 조합장 선거에는 현 조합장을 포함해 3명이 등록한 가운데 선관위가 후보자 A씨의 기부행위에 대한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수사 의뢰에 지역 사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A씨에 대한 기부행위 관련 수사 의뢰는 맞다”며 “선거 이후라도 당선자를 포함해 모든 후보자의 금품 등 기부 혐의가 적발되면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강력히 조치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역 한 조합원은 “모든 후보자가 같은 지역의 일원으로 선거 이후 다 같이 웃는 얼굴로 일상생활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일부 후보의 기부행위 관련 소식은 안타깝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합장 선거에서 지역 농·축협과 산림조합 등 10개 조합에서 선거를 치르는 가운데 이중 점동농협 조합장과 여주시 산림조합장 선거는 무투표 당선이 확정됐다.
[전국매일신문] 여주/ 김연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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