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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 재도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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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 재도색
  • 의정부/ 강진구기자 
  • 승인 2023.03.08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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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전한 주차문화 정착 기대"
경기 의정부시는 이달 말부터 11월 말까지 훼손된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에 대해 재도색 및 표지판 설치공사를 실시한다. [의정부 제공]
경기 의정부시는 이달 말부터 11월 말까지 훼손된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에 대해 재도색 및 표지판 설치공사를 실시한다. [의정부 제공]

경기 의정부시는 이달 말부터 11월 말까지 훼손된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에 대해 재도색 및 표지판 설치공사를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현행법상 주정차금지구역은 도로 노면 가장자리에 황색 선이나 표지판을 설치해 해당 구역임을 표시하게 돼 있으나 불법 주정차를 행하는 경우가 많아 재도색공사를 추진하게 됐다.

이재철 시 주차관리과장은 “이번 사업으로 불법 주정차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모두의 안전을 위한 배려 있는 주차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의정부/ 강진구기자 
kjg@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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