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북구(구청장 이승로)가 안암초등학교 통학로 일대 375m를 금연구역으로 확대 지정한다고 13일 밝혔다.
오는 5월 9일까지 3개월은 계도기간이며 이 기간 동안 구에서는 금역구역 확대 지정 홍보 현수막과 금연구역 바닥표지판을 부착하여 주민에게 해당 내용을 적극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계도기간이 끝나는 5월 10일부터는 안암초등학교 통학로 보도 일대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이승로 구청장은 “구는 관내 초·중·고등학교 통학로 일대는 물론 관내 금연구역에서 우리 청소년의 간접흡연 피해를 방지하고 건강권을 보호해 담배연기 없는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서울/박창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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