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혐의로 A(53)씨 등 건설노조 간부 2명을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공범관계인 노조 관계자 4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2021년 9월부터 이듬해 10월까지 전남 동부지역 아파트 공사장 4곳에서 채용비, 노조 발전기금 등 명목으로 총 3100만 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공사가 중단되도록 지방자치단체에 잇달아 민원을 제기하거나 집회를 열겠다며 건설사를 협박했다.
A씨 등은 음향 장비와 방송 차량을 동원해 건설 현장에서 소음을 일으키거나, 공사 과정에서 일어난 가벼운 위반사항을 영상으로 촬영하는 방식으로 업체들을 압박했다.
[전국매일신문] 남악/ 권상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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