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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부터 중도금 대출시 '분양가 상한기준·1인당 한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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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부터 중도금 대출시 '분양가 상한기준·1인당 한도' 폐지
  • 강성호기자
  • 승인 2023.03.16 14: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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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12억 초과 시에도 중도금 대출 허용…수요자 부담 해소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다음 주부터 분양가와 관계없이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1인당 최고 5억원으로 제한됐던 중도금 대출 한도도 사라진다.

16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중도금 대출 분양가 상한 기준과 인당 중도금 대출 보증 한도 규정을 폐지하며, 이는 오는 20일부터 적용된다.

이는 국토교통부가 지난 1월 '2023년도 업무계획'을 통해 HUG 중도금 대출 보증 분양가 상한 기준을 폐지하기로 발표한 데 따른 것이다.

애초 정부는 분양가 9억 원 이하만 중도금 대출을 허용했으나 작년 11월 12억 원 이하로 완화했고 이번에 이를 아예 없앴다.

다음 주부터 대출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분양가가 12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중도금 대출이 허용될 예정이다.

또 현재 5억 원으로 정해진 인당 중도금 대출 보증 한도도 폐지된다. 이를 통해 수요자들의 중도금 조달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전국매일신문] 강성호기자
ksh@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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