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회 단속에 5천여만 원 벌금..."경쟁적 단속 의구심"
농업인력수급 경기여주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최근 여주시청에서 농번기를 앞두고 대대적으로 실시하는 농업노동자 단속으로 인력난과 피해가 현실로 다가온다면서 정부 대책을 촉구했다.
이날 대책위는 “현재 농업인력의 80~90% 정도가 외국인 노동자가 담당하고 있는 가운데 취업비자 및 계절근로자 등 합법적인 농업인력은 10% 미만으로 추정된다”며 “이중 계절 노동자의 경우 상시 근로가 가능한 축산업 및 대규모 시설원예 농가 위주의 인력 수급 정책으로 현재 농촌과 농업 전 분야의 인력 수급 구조와는 큰 괴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배추, 고구마, 감자, 인삼 등 노지 농업의 경우 30일 이내의 단기간에 많은 인력이 동시에 투입해야 하는 특성과 이 또한 80% 이상은 봄, 가을 파종 시기와 수확기에 편중되는 점을 강조하며 “현 정부의 외국인 노동자 고용정책은 노동 집약적인 농업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편의주의 발상이며 농업인의 요구를 무시한 정책”이라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현 정부의 비현실적인 농업노동자 인력 수급 정책은 상시 고용해야 하는 외국인 노동자 고용제 이용보다 인력 사무소를 통한 체류 기간 초과 외국인 노동자를 일시적으로 쓸 수밖에 없는 현실로 대다수의 농민들이 내몰리고 범법자가 되는 현실을 밝히며 정부의 정책을 규탄했다.
대책위원회 관계자는 “최근 여주 및 인근 지역에서 광범위하게 진행되는 외국인 농업근로자 단속의 경우 주무 부서인 법무부 산하의 기관보다, 인근 이천, 서울 심지어는 충청도 등 경찰 관계자들이 경쟁적으로 단속하는 느낌이 든다”고 말했다.
여주시 가남읍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A씨는 “최근 두 차례 단속으로 외국인 1인당 300만 원씩 5000여만 원의 벌금 위기에 처한 상황”이라며 정부의 실효성있는 대책을 촉구했다.
대책위는 류병원(여주시농민회장), 이은규(여주시고구마연구회장), 최인묵(여주시오이가지연구회장) 등 공동위원장을 선출하고, 현재같이 대안없는 외국인 농업근로자의 단속이 지속될 경우 농업생산 포기 및 생산작목 편중으로 인한 부작용과 전체적인 먹거리 감소로 이어져 농업붕괴 및 식량 안보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이충우 시장과 정병관 시의장도 외국인 농업노동자 단속 관련 적극적인 지원을 밝힌 가운데 여주시의회는 농업인들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외국인근로자단속유예촉구’ 건의문을 채택했다.
[전국매일신문] 여주/ 김연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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