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0회 임시회 3차 본회의 5분 발언
서울 송파구의회 최옥주 의원이 23일 열린 제300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송파구 체비지환수 문제를 집행부가 해결해야 한다는 5분 발언을 진행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송파구 체비지는 과거 서울시에서 잠실·가락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 경비 충당을 위해 지정하고선, 2000년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폐지 이후 제정된 도시개발법에 따라 일방적으로 서울시 도시개발특별회계에 귀속 조치한 토지이다.
최초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송파구 사업에서 남은 잉여금과 토지는 송파구에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었지만 새로운 도시개발법이 제정되면서 서울시 전역에 사용할 수 있게 되었고 이에 송파구 주민들이 법 제정의 부당성을 현재도 주장하고 있으며 체비지로 인한 피해를 입고 있는 주민들에게 정책적인 배려와 운영의 탄력성이 요구되고 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지금보다 더 적극적인 대응으로 체비지 부지가 송파구 소유가 아니라는 이유로 공공시설 이용에 제한을 받는 상황을 타개해 나가는 것이 선진행정”이라고 강조했다.
[전국매일신문] 서울/박창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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