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경기 이천시의회·여주시의회·양평군의회 의원 7명은 최근 여주시의회 앞에서 윤석열 정부의 대일 굴욕외교 규탄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여주시의회 진선화 의원 등은 이날 공동 성명에서 “지난 16~17일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해 기시다 총리와의 정상회담 후 강제동원의 셀프배상 발표가 나왔고, 또 위안부 문제, 독도영유권 문제, 후쿠시마원전 오염수 방류,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등에 거론이나 논의가 있었는지, 아니면 이면 합의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대한 국민 의구심이 날로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2018년 10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일제의 한반도 식민지배는 헌법전문에 규정한 3·1운동 정신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 정부의 법통에 비추어 볼 때 불법 강점이고, 강제동원은 불법 강점과 침략전쟁 수행과 직결된 반인도적 불법행위로, 한일 양국간 재정적, 민사적, 채권 채무 관계 해결을 위해 체결된 청구권 협정의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가해 전법기업(미쯔비시 중공업, 일본제철 등)은 피해자에게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 했다”며 “일본 정부는 식민지배는 불법이 아니며, 강제동원은 존재하지 않았고 청구권 협정으로 한일간 모든 배상 문제는 해소됐다고 주장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의 주장이 옳았다고 세계만방에 공표하는 것으로 일본 정부의 손은 들어주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일본의 사죄 없는 배상은 굶어 죽는 한이 있더라도 받지 않겠다는 피해자들의 외침과 피해자들의 인권과 존엄성을 무시하는 행위이며, 일본 전범기업에 직접 배상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판결을 뒤집는 행위이고, 삼권분립원칙에 위배되고, 사법부의 독립권을 침해하는 국기문란의 행위이며, 일제에 맞선 애국선열의 정신을 훼손하는 반역사적 행위로 굴욕적이고 치욕적인 매국적 외교 행위”라고 규탄했다.
이날 공동 성명 발표에는 이천시의회 박준하·박노희·서학원 의원, 여주시의회 유필선·진선화 의원, 양평군 의회 여현정·최영보 의원 등이 동참했다.
[전국매일신문] 여주/ 김연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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