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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도 '편의점 생맥주'는 없다...기재부 세법 해석 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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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도 '편의점 생맥주'는 없다...기재부 세법 해석 재확인
  • 김주현기자
  • 승인 2023.03.26 14: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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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 규제 완화됐지만…편의점 등 주류 소분 판매는 불가 방침
을지로 호프집의 생맥주 [연합뉴스]
을지로 호프집의 생맥주 [연합뉴스]

올해도 편의점에서는 즉석에서 컵에 담아 판매하는 생맥주를 마실 수 없게 됐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편의점 등 주류 소매업자가 맥주 제조 키트에서 생산한 맥주를 소분해 판매할 수 있는지 묻는 세법 질의에 대해 '판매할 수 없다'고 회신했다고 26일 밝혔다. 

주류 소분 판매는 음식점 등에서만 제한적으로 가능하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현재 주세법은 주류의 가공·조작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주류를 재포장하는 등 가공해 판매하는 판매자는 면허가 취소된다. 다만 일반 음식점이나 주점 등에서 고객의 주문을 받는 즉시 생맥주를 별도 용기에 담아 소분 판매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지난 2019년 7월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이 주세법 기본통칙을 개정해 생맥주 판매 규제를 완화한 결과다.

당시 정부는 "대형 맥주 통(케그)에 담겨 출고되는 주류는 다른 용기에 나눠 담아 판매할 수밖에 없으며, 많은 자영업자가 이미 생맥주를 페트병 등에 담아 배달 판매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후 소비자들은 음식과 함께 생맥주를 배달시켜 먹거나 음식점에서 원하는 대로 생맥주를 따라 마실 수 있게 됐다. 허나 주류에 별도 상표를 붙여 재포장하거나 주문이 들어오기 전에 미리 생맥주를 소분해 보관·판매하는 행위는 여전히 금지돼 있다.

음식점이 아닌 편의점이나 슈퍼마켓 등 주류 소매업체에서는 소분 판매 자체가 불가능하다. 이로 인해 업계 일각에서는 편의점에서도 주류를 소분 판매할 수 있게 해달라는 민원이 꾸준히 제기됐다. 특히 맥주 제조 키트를 생산하는 소규모 업체들의 경우 편의점 등 대형 소매 판매망을 통해 판로를 찾으려 했으나 주류 규제에 가로막힌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관계자는 "만약에 소분 판매를 (허용)하게 되면 모든 편의점이 맥주 가게가 되는 셈"이라며 "기존 음식점들과의 형평성이나 관리·감독이 문제가 될 수 있고, 애초에 판매를 허용한 규정 자체도 그런 취지는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
joojoo@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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