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환급 실시···연 소득 제한 없이 12억 원 이하 주택 감면
![광주 광산구청사 전경.](/news/photo/202303/948268_638869_3614.jpg)
광주 광산구는 주거 안정 지원 효과 향상을 위해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환급제도를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개정 전 부부합산 연 소득 7000만 원 이하 가구 대상, 1억5000만 원 이하 주택은 취득세 100%를 감면하고, 3억 원 이하 주택은 50%를 감면했으나, 개정 후 연 소득 제한 없이 12억 원 이하 주택 취득자에 대해 최대 200만 원 한도로 취득세 감면 범위를 확대한다.
이번 감면 확대 조항은 지난해 6월21일 이후 생애 최초 주택 취득자부터 소급 적용되며 2025년 말까지 일몰기한을 연장한다.
감면액이 상향돼 추가 환급이 필요한 343명의 대상자는 별도 신청 없이 직권 환급을 추진한다.
지난해 6월 21일 이후, 주택 취득세를 납부한 2683명의 납세자를 대상으로 생애최초 주택 취득 여부를 확인 후, 환급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구 세무2과(062-960-8155)로 문의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환급 대상임에도 개정 사실을 인지하지 못해 특례지원이 지연되는 경우가 없도록 개정사항에 대한 홍보를 적극 실시해 신속한 환급 조치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광주취재본부/ 장재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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