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고흥군은 건축물에 대한 불법행위를 강력히 단속한다고 4일 밝혔다.
군은 오는 10일부터 29일까지 민·관 합동으로 단속반(2개반 28명)을 편성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결과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건축법 79조에 근거해 불법건축물 철거, 이행강제금 부과 등 시정조치를 단행한다.
이번 집중단속은 지난해 상반기 사용승인을 받은 신고·허가 건축물 358건에 대해서는 무단증축 및 무단용도 변경 행위, 부설주차장 관리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전국매일신문] 고흥/ 구자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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