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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유흥주점 불법운영 일반음식점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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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유흥주점 불법운영 일반음식점 단속
  • 박창복기자
  • 승인 2023.04.05 09: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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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초 신고포상제 도입
불법 유흥주점 단속 현장. [강남구 제공]
불법 유흥주점 단속 현장. [강남구 제공]

서울 강남구(구청장 조성명)가 오는 6월 30일까지 불법 유흥주점(클럽 형태)으로 운영되는 일반음식점에 대해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구는 전날까지 경찰과 합동 단속한 결과 총 6건의 위법 운영 일반음식점을 적발했다. 또한 단속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해 불법 클럽 운영 신고에 주민 포상제도를 전국 최초로 도입한다.

최근 압구정로데오역 주변 일반음식점에서 심야시간에 술을 팔며 좁은 공간에서 수백명이 모여 춤을 추는 등 클럽 형태로 불법 운영되면서 안전 문제 우려가 있었다. 이 같은 불법 영업은 식품위생법 제44조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행위로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다. 이에 구는 강남경찰서와 주말 새벽 12시부터 새벽 5시까지 집중 단속을 펼쳐 클럽 운영이 의심되는 일반음식점 6건을 적발했다.

하지만 업소 입구에 안전요원을 배치하는 등 단속을 피하려는 영업방식으로 현장점검에 어려움이 있어, 구는 불법 음식점 신고포상을 활용할 계획이다.

신고포상제는 이달 5일부터 6월 30일까지 운영한다. 촬영 시간과 업소의 상호, 불법 클럽에서 손님이 춤을 추는 영상을 촬영해서 위생과 카카오톡(홍보물 QR코드 스캔 또는 전화번호 010-9536-5435로 카톡 친구 추가)으로 보내서 신고하면, 공무원이 현장점검 후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한다. 행정처분이 끝나고 신고자에게 포상금 1만 원을 지급한다. 신고자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철저하게 보호된다.

[전국매일신문] 서울/박창복기자
parkch@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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