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경영체 등록한 임업인에게 가구당 70만 원 지급
여성 임업인에게 20만 원 상당 복지바우처도 지원
여성 임업인에게 20만 원 상당 복지바우처도 지원
강원 양구군은 임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임업인 수당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수당은 가구당 70만 원으로, 연 1회 지역 상품권 또는 선불카드로 지급된다.
신청 자격은 농업경영체(임업 대상)를 등록한 경영주로, 올해 1월 1일 전일까지 2년 이상 계속해서 양구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 올해 1월 1일 전일까지 농업경영체(임업 대상)로 2년 이상 계속 등록되어 있는 자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단, 법인, 농어업인 수당 등 유사 수당을 수령한 자, 직장가입자, 보조금 지급 제한 기간 내에 있는 자 등은 신청할 수 없다.
군은 여성 임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여성 임업인 복지바우처 지원사업’도 추진해 양구군에 거주하는 여성 임업인을 대상으로 1인당 20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지급한다.
오은주 산림조성팀장은 “임업인 수당과 여성 임업인 복지바우처 지원을 통해 임업인들의 소득 안정과 산림경영 의욕을 고취시키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양구/ 오경민기자
ogm@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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