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사실확인서 발급 후 측량 신청 시 제출...특별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2년간 수수료 50%
대전 서구는 산직동 일대 산불 피해복구를 위해 실시하는 지적측량 수수료를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2년간 감면한다고 9일 밝혔다.
지난 2일부터 발생한 산불로 주택, 농축산 시설물 등의 피해복구와 토지, 임야의 경계 확인 등 지적측량이 필요한 경우 측량수수료를 감면해 신속한 피해복구를 지원된다.
산불 피해 사항을 구에 제출해 사실 확인 이후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측량 신청 시 같이 제출하면 수수료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서철모 구청장은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으로 구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산불로 인한 피해의 신속한 복구를 지원해 피해 주민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대전/ 정은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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