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용 경제청장 “부지 제공·건축비까지 지원 방안 적극 추진 계획”
인천경제자유구역(IFEZ) 중에서 개발이 지지부진한 영종국제도시 골드테라시티에 앵커시설을 세워서 도시개발을 촉진시키고, 영종 브랜드 가치를 높여 명품 교육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명문국제학교 유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이 2016년 제주 영어교육도시의 파급효과 실증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제주국제학교 유치로 해당 지역 인구증가와 함께 소비와 세수가 늘어나고 고용이 증가했으며, 기업체 직원들이 선호해 국내·외 우수기업들의 유치가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또 외국에 유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을 유치함으로써 유학수지 적자를 완화시킬 수 있다. 국제학교를 중심으로 국내외 학생들뿐만 아니라 교사, 연구원, 교직원, 외국기업이나 공관의 주재원 등이 늘어나면서 고학력 전문기술을 가진 인력들이 증가하는 효과가 있다.
해외기업이 지사 위치를 선정할 경우, 직원 자녀들의 교육여건을 고려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해외자본의 유입 또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명품 교육도시 조성의 기반을 마련해 도시 브랜드가치가 상승했으며, 인구가 38% 늘어났고, 소득창출 효과가 연간 3700억 원이 될 것으로 추산했다.
이처럼 제주 국제학교 주변 도시에 인구가 증가하고, 지역경제가 발전하는 데는 입학 경쟁률이 높은 국제학교가 들어섰기 때문이다.
지금까지는 국제학교가 송도국제도시와 대구, 제주에만 있었으니 명문 여부를 떠나서 학교 수가
적은 관계로 경쟁률이 높았던것이 사실이다.
실제로는 해외에서 그다지 명문에 속하는 학교가 아닐 수도 있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이제는 예전과 상황이 다르다. 수도권에서부터 전국적으로 국제학교가 들어설 것이 예상되는 현 상황에서 미래를 보지 않고, 등급이 낮은 학교나 유치하게 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영종국제도시 주민들이 입게 될것이라는 지적도 높다.
인천경제자유구역에 설치되는 국제학교에는 인천시 조례에서까지 국제학교 건축비와 토지매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시 조례 제18조1항2호의 시설은 ‘외국교육기관’으로 ‘국제학교’를 지칭하는데, 국제학교 토지매입비, 건축비, 운영비의 50%까지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특히 현행법상 국제학교는 이익잉여금(과실송금)을 본교로 전출할 수 없다. 본교는 한국에 분교를 설립하면서 투자금 회수가 안 되므로, 직접투자가 어려운 구조인 것이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영종국제도시 골든테라시티에 국제학교를 유치한다면서 재정적 지원은 미흡한 상황이다. 국제학교는 사실상 학교 하나로 수익이 거의 발생하지 않아 운영하기가 힘든 사업으로, 초기 유치에는 막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송도국제도시 개발 초기에 채드윅국제학교를 유치하기 위해 당시 개발사업자가 막대한 지원을 해준 바 있으며, 타 지자체에서도 국제학교 유치를 위해 막대한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신성영 시의원(국힘, 중구2)은 “도시 공사와 경제청이 국제학교 공모에 앞서 막대한 혜택을 부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국제학교 공모에 파격적인 혜택을 줘야 함은 물론, 초기 임대료 지원, 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 주변 부지 무상 임대, 학교 건축비 지원 등 법적 근거가 없다면 만들어서라도 혜택을 줄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진용 경제청장은 “골든테라시티 내 국제학교 유치는 다수의 국제학교가 설립을 희망하고 있어, 내달 중에 공모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라며 “현재 국제학교는 과실송금을 본교에 보낼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러한 어려움을 벗어나기 위해 경제청에서 부지 제공은 물론, 건축비까지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인천/ 정원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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