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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2023년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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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2023년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추진
  • 경남/정대영 기자
  • 승인 2023.04.21 15: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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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검사일로부터 20년 이상 경과된 ‘소규모 공동주택’ 대상 
- 공동주택 단지별 맞춤형 ‘민간전문가’ 투입 
경남도는 도내 소규모 공동주택의 주거환경이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올해 민간전문가 기술 자문과 노후시설 개선을 위한 사업비를 지원한다. 사진은 현장점검 모습. [사진= 경남도 제공]
경남도는 도내 소규모 공동주택의 주거환경이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올해 민간전문가 기술 자문과 노후시설 개선을 위한 사업비를 지원한다. 사진은 현장점검 모습. [사진= 경남도 제공]

경남도는 도내 소규모 공동주택의 주거환경이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올해 민간전문가 기술 자문과 노후시설 개선을 위한 사업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소규모 노후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단지 내 주민 안전·노후시설 개보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대규모 단지에 비해 관리 전문 인력과 위험 시설물을 보수·보강할 여유가 부족한 소규모 공동주택의 현실을 감안해 도는 사용검사일로부터 20년 이상 경과된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해서 지난 2016년부터 민간전문가 기술 자문을 하고 있으며, 2015년부터는 노후시설 개선사업비를 지원하고 있다.

‘전문가 기술 자문’은 소규모 노후 공동주택의 안전사고 예방과 건축물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지난해 말까지 총 188개 단지에 대해 자문을 실시했으며, 올해는 전년과 대비해 입주민들의 자문 신청이 크게 늘어났지만 경남도는 안전한 주거환경을 위하여 신청단지 전체에 대해 자문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전기 및 소방설비 등 분야별 다양한 자문요구에 대한 맞춤형 기술 지원을 위해 도 공동주택품질점검단 전문인력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허동식 경남도 도시주택국장은 “앞으로도 도내 소규모 노후 공동주택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관리돼 입주민들의 주거환경이 나아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남도는 지난해 말까지 총 265개 단지에 대해 지원했고, 올해는 33개 단지에 대해 도와 해당 시군에서 사업비 6억 6,700만 원을 지원해 올해 말까지 시설개선을 완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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