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우리은행, 만 60세 이상 8일부터 '이체수수료 면제'
상태바
우리은행, 만 60세 이상 8일부터 '이체수수료 면제'
  • 김지원 기자
  • 승인 2023.05.07 10: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창구·ATM·텔레뱅킹에 모두 적용...'우리 상생 금융 3·3 패키지' 일환
우리은행 '동소문시니어플러스 영업점'. [우리은행 제공]
우리은행 '동소문시니어플러스 영업점'. [우리은행 제공]

우리은행은 어버이날인 8일부터 만 60세 이상 개인 고객을 대상으로 창구·현금자동입출금기(ATM), 텔레뱅킹 타행환 이체 수수료를 전액 면제한다.

이번 수수료 면제는 우리은행이 지난 3월 말 발표한 금융지원 방안인 '우리 상생 금융 3·3 패키지'의 일환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7일 "디지털 취약계층인 고령층에 대한 이용 편의 향상 및 상생 금융 실천 차원에서 수수료 면제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우리은행은 고령층의 금융 접근성과 편의성 제고를 위해 시니어 특화 점포인 동소문로시니어플러스영업점, 영등포시니어플러스영업점을 운영하고 있다.

[전국매일신문] 김지원기자
kjw9190@jeonmae.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