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고성군은 생애최초 주택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확대한다.
9일 군에 따르면 기존의 경우 부부합산 소득 7000만 원 이하 가구가 3억 원 이하의 주택을 생애 최초로 구입할 경우에 취득세의 50%(1억 5천만 원 이하 주택은 100%)를 감면했다.
군은 이번 법률 개정으로 소득제한이 없어지고 12억 원 이하 주택을 생애 최초로 취득하는 경우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전액 감면된다.
단, 주택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전입신고를 하지 않거나 추가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거주기간 3년 미만에 매각·증여·임대할 경우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전국매일신문] 고성/ 박승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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