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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고성군,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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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고성군,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 확대
  • 고성/ 박승호기자 
  • 승인 2023.05.09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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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청사 전경. [강원 고성군 제공]
고성군청사 전경. [강원 고성군 제공]

강원 고성군은 생애최초 주택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확대한다.

9일 군에 따르면 기존의 경우 부부합산 소득 7000만 원 이하 가구가 3억 원 이하의 주택을 생애 최초로 구입할 경우에 취득세의 50%(1억 5천만 원 이하 주택은 100%)를 감면했다. 

군은 이번 법률 개정으로 소득제한이 없어지고 12억 원 이하 주택을 생애 최초로 취득하는 경우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전액 감면된다.

단, 주택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전입신고를 하지 않거나 추가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거주기간 3년 미만에 매각·증여·임대할 경우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전국매일신문] 고성/ 박승호기자 
shpark@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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