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통전세를 놓은 뒤 임차인 17명으로부터 보증금 16억 원 상당을 챙긴 혐의(사기 등)로 임대인이 구속됐다.
18일 대구 동부경찰에 따르면 A씨는 무자본 갭 투자 방식으로 다가구 주택 1채를 매입한 뒤 전세를 내주고 받은 보증금을 주식 투자나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선순위 보증금 현황을 알려달라는 임차인들에게 허위 내용을 알려주기도 했다.
경찰은 범행에 가담한 부동산 중개업자 등 관련자가 더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수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전국매일신문] 대구/ 신미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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