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속초시의 공동주택지원조례가 일부 개정돼 기존 지원사업비가 3,000만 원에서 4,000만원으로 상향될 전망이다.
최종현 속초시의원은 18일 제323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속초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은 공동주택단지의 규모별로 사업비의 90%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개별 공동주택 단지별로 지원할 수 있는 지원금액은 공동주택단지의 규모 등을 감안해 그동안 3,000만 원 이내의 범위에서 차등 지원해 왔으나 이번 조례안 개정을 통해 4,000만 원 이내로 상향 조정했다.
최종현 시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최근 급속한 대단위 아파트 신축에 따른 노후 아파트에 대한 양극화를 해소하고 시민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속초/ 윤택훈기자
younth@jeonmae.co.kr
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