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당부 포스터. [보령소방서 제공]](/news/photo/202305/959039_650342_1711.jpg)
충남 보령소방서는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당부한다고 21일 밝혔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분말 약제를 압력에 따라 분사하는 ‘소화기’와 화재를 감지해 경보음을 울려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게 해주는 ‘단독경보형 감지기’로 구성돼있다.
설치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소화기는 세대별·층별 1대 이상 잘 보이는 곳에 비치해야 하고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방과 거실 등 실마다 1개 이상 설치해야 한다.
강윤규 소방서장은 “한순간의 화재로 소중한 생명과 보금자리를 잃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주택용 소방시설이 모든 가정에 보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보령/ 이건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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