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부동산원 통해 연구용역…불법의심 이상거래 선별모형 구축
정부가 앞으로 전세사기 등 조직화, 지능화하는 부동산 이상거래는 인공지능(AI)를 적극 활용해 모니터링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AI를 활용한 부동산 불법행위 피해예방 및 부동산 이상거래 선별 고도화 방안 연구' 착수보고회를 했다고 밝혔다.
이 연구용역은 최근 전세사기 등 부동산 불법행위가 조직화·지능화·광역화됨에 따라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이상거래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고도화한다.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실거래 자료와 AI·사회연결망 분석기법 등을 통해 거래패턴과 보유기간, 보유부동산 수, 공인중개사와의 관계 등을 분석한 뒤 부동산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이상거래를 효율적으로 선별할 수 있는 모형을 구축할 예정이다.
또 이상거래 선별모형 검증을 위해 전세사기가 빈번한 지역과 대규모 개발예정지 인근 등을 대상으로 모의조사를 거쳐 향후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내 부동산 이상거래 선별모형을 도입하는 등 시스템 기능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연구 수행은 한국부동산원이 맡고, 용역 기간은 6개월이다.
남영우 토지정책관은 "전세사기 등 불법행위 양상이 조직화, 지능화돼 기존의 방식으로는 이상거래를 선별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장기간 축적된 데이터와 AI 기법 등을 접목해 국민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이신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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