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는 오는 11월까지 자동차세 및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 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 등 단속을 집중 실시한다. [안양시 제공]](/news/photo/202305/961083_652567_2331.jpg)
경기 안양시는 오는 11월까지 자동차세 및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 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 등 단속을 집중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자동차 번호판 영치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3회 이상 또는 차량 관련 과태료 30만 원 이상 체납 차량이다.
현재 기준 시 자동차세 및 차량 관련 체납 차량 대수는 6만1132대로, 체납액은 152억 원이다. 이 가운데 번호판 영치 단속 대상 차량은 4810대, 체납액은 50억여 원이다.
시는 집중단속 기간에 ‘체납 차량 일제 단속의 날’을 운영하며 주말 특별단속 추가 및 주·야간 상시 단속을 실시하고, 특히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 차량 공매처분 및 가택 수택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병행할 계획이다.
그 외 체납 차량은 영치 예고문을 부착해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화물차 등 영업용 차량은 생계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안에서 추진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 번호판이 영치되면 차량 운행을 할 수 없게 되므로 자발적인 체납액 납부와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안양/ 배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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