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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지자체 출자·출연기관 618개
자본잠식 심각 지방재정 부실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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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지자체 출자·출연기관 618개
자본잠식 심각 지방재정 부실초래
  • 백인숙기자
  • 승인 2016.04.17 17: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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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기관 ‘조직확대·보은인사용’
설립타당성 검토도 거치지 않아

지방자치단체의 재단법인과 주식회사가 계속 늘어 지자체 재정부담의 또 다른 뇌관으로 우려되고 있다.
17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지난 1월말 기준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기관은 618곳에 이른다.
출자·출연기관은 지역사회 경제진흥, 문화사업, 의료사업 등을 수행하기 위해 자치단체가 조례로 설립하는 주식회사 또는 재단법인을 말한다. 경기도의 킨텍스와 부산의 벡스코 등이 잘 알려진 자치단체 출연기관이다.
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은 2003년 227개에서 2013년말에 558개로 불었고 이후 2년여 만에 다시 60개가 더 생겼다.
고용 인원은 2만1000여명을 헤아린다.
그러나 일부 출자·출연기관은 설립 타당성 검토를 제대로 거치치 않고 설립되거나 자치단체의 조직확대·보은인사 의도로 이용되고 있다고 행자부는 지적했다.
실제로 감사원이 2014년 자치단체의 출자·출연기관 50곳의 운영실태를 감사한 결과, 38개 기관이 자본잠식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 출자·출연기관 중 72%는 상시근로자 30명미만으로 운영돼 소규모 기관 난립에 따른 비효율 우려도 제기된다.
출자·출연기관의 부실은 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키우고 주민 손해로 이어진다.
행자부는 이에 따라 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설립을 까다롭게 하는 ‘지방 출자·출연기관 설립기준’을 18일부터 시행한다.
이 기준에 따르면 광역자치단체는 출자·출연기관 설립 계획단계에서 행자부와 협의해야 한다. 기초자치단체는 광역자치단체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설립 타당성 검토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곳에서만 할 수 있다. 자치단체로부터 운영비를 지원받는 곳에서는 타당성 검토를 할 수 없게 된다.
특히 출자·출연기관이 조직확대수단으로 악용되지 않게끔 기존 공무원 감축계획을 수립해야 설립 협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설립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행자부 또는 시도와 설립 협의 결과는 15일이상 주민에 공개해야 한다.
김성렬 행자부 차관은 “무분별한 지방 출자·출연기관 설립을 방지해 지방재정 건전성이 악화하는 것을 막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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