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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 청소대행업체 선정방식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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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 청소대행업체 선정방식 변경
  • 임형찬기자
  • 승인 2023.06.07 09: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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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적격심사’→‘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제안서·입찰가격 종합 평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계획, 서비스 향상 방안 등 다각적 검토 실시
마포구 청사 전경.
마포구 청사 전경.

서울 마포구(구청장 박강수)는 올해 청소대행업체를 선정하면서 공정위 조사결과를 반영하고 선정방식을 ‘적격심사’에서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변경했다고 7일 밝혔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12월 마포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용역 입찰 담합행위에 대한 조사 결과 ‘4개 대행업체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8억 40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구는 공정위의 이같은 조사 결과를 반영하고 대행업체 선정방식을 ‘적격심사’에서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변경해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각 업체들의 제안서와 입찰가격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구는 제안서에 업체별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계획, 서비스 향상 방안, 생활폐기물 감량정책에 따른 대응 방안 등 청소행정 서비스 발전을 위한 사항을 반드시 제시토록 해 대행업체 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했다.

구 관계자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선정이 무사히 완료 됐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대행업체를 비롯한 탈락한 대행업체와 신규 대행업체 간 업무 협조 및 인수인계가 원활치 않아 그 피해가 고스란히 주민한테 돌아가고 있다”라며 “탈락한 업체에서 사실과 다른 허위주장을 담은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억지를 부리고 있어 청소행정에 불필요한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구는 이와 관련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해 엄정 대처하고 입찰 담합이 밝혀졌던 기존 4개 업체에 대한 과징금 처분이 최종 확정되는 대로 관련 법령 따라 강력 조처한다는 방침이다.

박강수 구청장은 “기존 업체와 신규 업체 간의 협조가 원활하지 않은데 이를 빠르게 해결하도록 조율을 계속할 예정”이라며 “대행업체간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동시에 불합리하고 오래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의 독과점 형태 관행을 끝까지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임형찬기자
limhc@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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