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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청담·대치·잠실 토지거래허가구역 1년 연장…서울시 "투기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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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청담·대치·잠실 토지거래허가구역 1년 연장…서울시 "투기우려"
  • 강성호기자
  • 승인 2023.06.07 18: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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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6월22일까지 유지…"10월19일 부동산거래법 개정 후 제도 전반 종합검토"
서울시가 이달 22일 지정 기한이 만료되는 삼성·청담·대치·잠실 4개 지역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1년 연장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7일 제8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4개 동(강남구 삼성·청담·대치동, 송파구 잠실동) 일대 총 14.4㎢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사진은 송파구 잠실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시가 이달 22일 지정 기한이 만료되는 삼성·청담·대치·잠실 4개 지역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1년 연장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7일 제8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4개 동(강남구 삼성·청담·대치동, 송파구 잠실동) 일대 총 14.4㎢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사진은 송파구 잠실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시가 오는 22일 지정 기한이 끝나는 강남구와 송파구의 삼성·청담·대치·잠실동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1년 연장했다.

시는 7일 제8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이들 4개동 일대 총 14.4㎢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이 지역은 2020년 6월23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뒤 1년 단위로 지정 기한이 두 차례 연장돼 이달 22일 만료되지만 이번 결정으로 내년 6월22일까지 지정 효력이 1년 더 연장됐다.

해당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하향 안정세인 만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며 해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반발이 예상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직접 거주 또는 운영 목적이 아니면 매수할 수 없도록 설정한 구역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임대를 놓거나 전세를 끼고 집을 매수하는 일명 '갭투자'가 불가능하다.

삼성·청담·대치·잠실동은 국제교류복합지구 관련 대규모 개발과 영동대로 복합개발사업 추진에 따라 가격 안정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였다.

국제교류복합지구는 코엑스에서 현대차GBC(옛 한전부지)를 거쳐 잠실종합운동장으로 이어지는 166만㎡에 4가지 핵심산업시설(국제업무, 스포츠, 엔터테인먼트, 전시·컨벤션)과 수변공간을 연계한 마이스(MICE) 거점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번에도 서울시는 같은 이유를 들어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이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이 일대는 국제교류복합지구 관련 대규모 개발사업이 진행되는 곳으로, 허가구역을 풀면 지가 급등과 투기 세력 유입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부동산 시장을 자극하지 않으면서 주택공급을 늘리겠다는 오세훈 시장의 정책 기조와 맥을 같이 한다.

오세훈 서울시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오세훈 서울시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시는 서울 주택 가격이 여전히 높은 수준이며 지금보다 더 떨어져야 한다고 본다. 이런 가운데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하면 다시 거래가 활발해져 집값을 부추기게 되고 투기 수요도 되살아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한국부동산원이 이달 1일 발표한 전국 아파트 가격 동향 자료를 보면 송파구(0.22%)와 강남구(0.13%) 모두 전주 대비 상승했다.

특히 토지거래허가구역이 가수요를 차단하고 실거주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는 점에서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 우세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같은 이유로 시는 2021년 4월27일부터 토기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압구정·여의도·목동 아파트지구와 성수 전략정비구역 4곳(4.57㎢)에 대해서도 올해 4월 구역 지정을 1년 연장했다.

유창수 시 행정2부시장은 "주택공급 확대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이번 재지정은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거래제한 등 우려의 목소리도 있지만 실거주자 중심의 시장으로 재편하는 데는 분명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강성호기자
ksh@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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