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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다음 달 1일부터 임산부 교통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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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다음 달 1일부터 임산부 교통비 지원
  • 천안/ 신동국기자
  • 승인 2023.06.13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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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30만 원·12개월 내 사용
천안시청사 전경. [천안시 제공]
천안시청사 전경. [천안시 제공]

충남 천안시가 다음 달 1일부터 충남 최초로 다문화가족 임산부를 포함한 모든 임산부에게 ‘1인당 30만 원’ 교통비를 지원한다.

13일 시에 따르면 ‘천안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은 민선 8기 공약사업으로 교통약자인 임산부들의 이동 편의를 제공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전액 시비로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임신 12주 이상~출산 후 3개월 경과 전 임산부이다. 다만 사업이 시작하는 다음 달 1일 이전에 출산한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교통비는 임산부 전용 바우처카드에 교통 포인트로 지급되며 시 내 택시와 자차 유류비로 사용할 수 있다. 사용기간은 바우처 지급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사용해야 한다.

신청은 온라인은 보조금24 누리집에서 별도 서류 제출 없이 할 수 있고, 방문 신청은 주소지 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다.

박경미 시 여성가족과장은 “앞으로도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다양한 출산 지원 정책들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천안/ 신동국기자
shindk@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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