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환경단체나 노동조합을 결성해 건설 현장의 문제점을 지적한 뒤 입막음 조로 돈을 요구한 이들이 잇따라 체포됐다.
경기 이천경찰서는 공갈 혐의로 60대 A씨 등 2명을 지난달 18일 구속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3월 초부터 중순까지 건설 폐기물 매립 업체 2곳을 찾아가 “폐기물을 묻을 때 땅에 물을 뿌리지 않는 건 불법이니 고발하겠다”고 협박해 1100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다른 건설 업체 2곳을 상대로도 1800만 원을 요구했으나 경찰의 수사가 시작되면서 미수에 그친 것으로 파악됐다.
[전국매일신문] 이천/ 지원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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