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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 환경배출시설 특별 지도점검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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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 환경배출시설 특별 지도점검 결과 발표
  • 철원/ 지명복기자
  • 승인 2016.04.18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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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도 철원군(군수 이현종)은 3월과 4월 기준, 갈수기 하천 오염행위 및 비산먼지 등 생활민원 증가와 관련해 가축분뇨,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한 특별 지도점검에 대한 결과를 18일자로 발표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100개소(가축분뇨 85, 비산먼지 15)를 지도점검한 결과 5건 중(가축분뇨 3건, 비산먼지 외 2건)을 적발(5.0%)단속을 실시했다.

 

  위반내용은 가축분뇨 중간배출 및 공공수역 위반 1, 배출시설 미신고 2, 기타 2건으로 나타났으며, 형사처분 2건, 사용중지 2, 제거조치명령 1건으로 행정처분 조치(경고 및 과태료 포함)를 내렸다.

 

  □ 지도점검 결과 주요 위반사례를 살펴보면 갈말읍 문혜5리 소재, 가축사육 농장에서는 저장 조 내 분뇨를 수중펌프를 이용해 인근 농지에 중간 배출하다 적발됐으며 이로 인한 주변 하천이 오염되어 형사처분 및 행정처분을 받았다.

 

  또한 관내에서 운영되는 골재 선별 장 및 채석장에서도 비산먼지 및 소음진동 배출사업장 미신고 운영으로 형사처분 및 사용중지 등의 처분을 내렸다.

 

  철원군 관계자는 “앞으로 환경법규 미 준수 행위를 근절시키고자 계절별 취약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특별 기획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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