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연천군, 성매매 방지 합동지도 점검
상태바
연천군, 성매매 방지 합동지도 점검
  • 연천/ 진양현기자
  • 승인 2023.06.18 11: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유흥주점 대상, 성매매·알선 예방 홍보 병행
경기 연천군은 관내 유흥주점을 대상으로 성매매 방지와 피해자 보호를 위한 지도 점검을 진행했다. [연천군 제공]
경기 연천군은 관내 유흥주점을 대상으로 성매매 방지와 피해자 보호를 위한 지도 점검을 진행했다. [연천군 제공]

경기 연천군은 관내 유흥주점을 대상으로 성매매 방지와 피해자 보호를 위한 지도 점검을 진행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는 유흥주점 내 성매매 방지 안내 게시물 게시 여부, 유흥 종사자 명부 비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했다. 또 성매매 및 알선은 불법임을 알리는 리플릿과 홍보물품 배부도 병행했다.

군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시행된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매매와 관련된 채권·채무 관계는 법적으로 무효다. 아울러 관련 게시물을 부착하지 않을 경우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신·변종 업소가 늘어나 성매매에 대한 우려가 높다”며 “적극적인 현장점검을 펼쳐 성매매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성매매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연천/ 진양현기자
jyh@jeonmae.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