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주점 대상, 성매매·알선 예방 홍보 병행
경기 연천군은 관내 유흥주점을 대상으로 성매매 방지와 피해자 보호를 위한 지도 점검을 진행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는 유흥주점 내 성매매 방지 안내 게시물 게시 여부, 유흥 종사자 명부 비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했다. 또 성매매 및 알선은 불법임을 알리는 리플릿과 홍보물품 배부도 병행했다.
군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시행된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매매와 관련된 채권·채무 관계는 법적으로 무효다. 아울러 관련 게시물을 부착하지 않을 경우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신·변종 업소가 늘어나 성매매에 대한 우려가 높다”며 “적극적인 현장점검을 펼쳐 성매매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성매매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연천/ 진양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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