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는 시민안전보험을 시행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은 자동으로 가입되며 보험금 청구는 사고 지역에 관계없이 전국 어디서나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하면 된다.
항목은 ▲자연재해사망 ▲폭발 화재 붕괴 상해사망 ▲폭발 화재 붕괴 상해후유장해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대통교통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강도 상해사망 ▲강도 상해후유장해 ▲의료사고 법률비용 지원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12세 이하) ▲익사사고 사망 ▲물놀이사고 사망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농기계사고 상해 후유장해 ▲사회재난 사망(감염병 제외) 등 14종이다.
보장금액은 항목별로 다르며 한도는 2000만 원이다.
[전국매일신문] 청주/ 양철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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