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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보건환경硏 “개인오수처리시설 관리 주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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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보건환경硏 “개인오수처리시설 관리 주의” 당부
  • 청주/ 양철기기자 
  • 승인 2023.06.20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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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어려움 기술지원 신청하면 돼”
충북도청사 전경. [충북도 제공]
충북도청사 전경. [충북도 제공]

충북도보건환경연구원이 유원지 주변 숙박시설, 식당, 야영장 등 개인오수처리시설 관리에 주의가 요구된다고 당부했다.

20일 연구원에 따르면 이들 시설 기준초과율이 올해 42%로 지난해 동기 대비 2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코로나19 엔데믹으로 이용객이 급증함에 따라 오수처리에 어려움을 겪는 것이 주요 원인으로 파악되고 있다.

50m3/일 이하의 소규모 개인하수처리시설은 전문관리인 선임 의무가 없어 소유주나 건물관리자 등에 의해 자가 관리가 이뤄진다. 

이로 인해 하수도 시행규칙 제39조에 명시된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운영․관리에 대한 준수사항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채 부적정으로 운영돼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시설이 증가하는 추세다. 

신현식 환경연구부장은 “오수처리시설에 어려움을 겪는 관리자 또는 시설 소유주는 연구원으로 기술지원을 신청하면 된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청주/ 양철기기자 
ckyang5@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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