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회 “보조금 집행 규정·지침 준수”…군 “상위 기관 연계 추가 확인”
경기 연천군체육회 산하 3개 종목 단체의 ‘지방보조금’ 집행 실태 확인 결과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군체육회에 따르면 지난 4월 ‘제17회 생활체육대축전’을 추진하며 볼링(425만 원)·축구(455만 원)·족구(455만 원) 등 종목 단체에 지방보조금을 배분했다.
이들 종목의 정산보고서를 확인한 결과 내부자 회의에 보조금 사용, 물품구입·용역계약 시 타인 견적 누락, 식비 등 소모성 경비 지출과 내부자에 인건비 지출, 인건비 지급 대상의 근로 근거 누락 등 보조금 집행 법령·기준·규정 미준수 사례들이 확인됐다.
종목별로 살펴보면 축구협회는 선수단 식사비로 176만 원, 족구협회는 200만 원을 지출했다. 종목별 참석자 고려 시 납득되는 지출 규모지만 보조금의 약 43%를 식비로 지출하는 것에 대한 적절성 및 대안은 검토된 기록이 없다.
인건비는 임직원, 자원봉사자 등을 활용해 지출 최소화와 단체 임원이나 직원에게 지급 불가 등이 규정돼 있다.
볼링협회는 단체 임원·회원 각 1명을 심판과 진행요원으로 임명해 10만 원씩 지급했지만 이들의 전문성을 증명할 근거는 없었다.
족구협회는 심판으로 6명을 편성, 각 10만 원씩 지급했다. 이들은 협회 임원과 클럽 회장 등이었고 역시 전문성을 뒷받침할 근거는 확인되지 않았다.
축구협회는 대한축구협회의 자격을 취득한 14명을 심판으로 편성, 총 168만 원(각 12만 원)을 지급했다. 또 4명으로 편성한 대회운영관에게는 각 12만 원씩 지급했지만 이들은 모두 협회 임원 및 회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단체들의 지출 문제점이 확인됐지만 군 역시 지방보조금 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한 시스템이 명확히 마련돼 있지 않다.
군은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외에는 별도 지침 없이 상위 법과 기준을 따르고 있어 지역 여건을 고려한 지출 근거 기준이 불명확하다.
체육회사무국 관계자는 “문제점들은 충분히 개선 가능한 만큼, 앞으로 보조금 집행의 규정·지침을 철저히 준수하겠다”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지방보조사업의 계획·정산 전 과정이 투명하고 성과 있어야 한다는 점은 동의하나 문제점으로 나열된 일부 항목과 군의 정산검사에 오류가 있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다”며 “일부 내용에 대해서는 상위 기관과 연계해 추가로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전국매일신문] 연천/ 진양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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