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피해·전세사기피해자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서울 강서구의회 고찬양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조례안이 상임위를 통과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조례는 전세피해 임차인 등에 대한 실태조사와 보호 대책의 수립·시행의 근거를 마련하고, 전세피해 임차인 등에 대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월세 지원, 법률 및 심리상담 지원, 긴급 주거지원 주택입주 시 이사비 지원, 지방세 납입 기한 연장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또한, 기초자치단체 최초로 자치구 차원의 지원책을 규정한 이번 조례안은 그 존속 기한을 지난 1일 공포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과 마찬가지로 2년으로 규정하였다.
고찬양 의원은 “국토부에서 발표한 강서구의 전세사기 피해는 833억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피해가 컸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강서구의 전세피해 임차인 등에게 현실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한편 조례안은 내달 12일 본회의 의결을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전국매일신문] 서울/박창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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