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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천만 원 목돈' 청년도약계좌 3일부터 출생연도와 무관하게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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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천만 원 목돈' 청년도약계좌 3일부터 출생연도와 무관하게 신청 가능
  • 김지원 기자
  • 승인 2023.07.02 17: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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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T타워 내 청년도약계좌 비대면 상담센터에서 상담원들이 가입 상담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 중구 T타워 내 청년도약계좌 비대면 상담센터에서 상담원들이 가입 상담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매월 70만 원씩 5년간 적금하면 최대 5천만 원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 가입신청을 3∼14일 재개한다.

2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청년도약계좌는 매월 가입을 신청할 수 있는데 이달의 경우 해당 기간 영업일 중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가입신청을 받고 있으며, 11개 청년도약계좌 취급 앱으로 오전 9시∼오후 6시 30분에 비대면으로 신청하면 된다.

가입 신청자는 은행 앱에서 연령 요건, 금융소득종합과세자 해당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이달부터는 지난해 소득이 확정되면서 작년 기준 개인소득, 가구소득으로 가입 가능 여부를 확인한다.

지난해부터 소득이 발생한 사회 초년생도 신청할 수 있다.

개인소득의 경우 총급여가 6천만 원 이하인 경우 정부 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총급여가 6천만 원 초과∼7천500만 원 이하인 경우 정부 기여금 없이 비과세 혜택만 있다.

중위소득. [금융위 제공]
중위소득. [금융위 제공]

가구소득의 경우 신청자 본인을 포함한 가구원(배우자, 부모, 자녀, 미성년 형제·자매) 소득의 합이 지난해 기준 중위소득의 180% 이하여야 한다.

신청자 중 개인소득 초과자, 가구소득 초과자 등 가입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청년에게는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알림톡이 발송된다.

별도 안내를 받지 않은 신청자에게는 소득 확인 완료 후 은행이 가입 가능 여부를 안내할 예정이다. 가입이 가능하다고 안내받은 신청자는 1개 은행을 선택해 오는 10∼21일 계좌를 개설하면 된다.

청년도약계좌 가입 후에는 만기 5년 동안 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고 중간에 납입하지 않아도 계좌는 유지된다. 매월 납입한 금액에 대한 정부 기여금은 익월에 적립된다.

서금원은 지난달 가입 신청자 76만1천 명에 대해 개인소득·가구소득 충족 여부 등 소득확인 절차를 진행 중이다.

[전국매일신문] 김지원기자
kjw9190@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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