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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떼먹은 '악성 임대인' 명단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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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떼먹은 '악성 임대인' 명단 공개
  • 이신우기자
  • 승인 2023.07.04 11: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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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소명 거쳐 하반기부터 공개…국토부·HUG 홈페이지와 안심전세앱서 확인 가능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5일부터 서울 강서, 경기 동탄에서 '찾아가는 전세피해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5일부터 서울 강서, 경기 동탄에서 '찾아가는 전세피해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올 하반기부터 세입자의 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떼어먹은 악성 임대인 명단이 공개된다.

국토교통부는 전세보증금 상습 미반환자 명단 공개의 세부 절차를 규정하기 위해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달 14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이는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한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의 하위 법령으로 개정 주택도시기금법은 올해 9월 29일 시행되지만, 명단 공개가 바로 되지는 않는다.

고의가 아닌 경제난 등으로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한 임대인이 피해 보는 일이 없도록 당사자에게 소명 기회를 주고, 임대인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최종적으로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까지 2∼3개월가량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대전지역 전세사기 및 깡통전세 피해자 모임과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전세피해대책팀이 지난달 12일 오전 대전시청 북문에서 정부와 대전시에 전세 피해 전수조사 및 피해자 중심의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연합뉴스]
대전지역 전세사기 및 깡통전세 피해자 모임과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전세피해대책팀이 지난달 12일 오전 대전시청 북문에서 정부와 대전시에 전세 피해 전수조사 및 피해자 중심의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연합뉴스]

명단 공개 대상이 되는 보증채무 종류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전세금 안심대출 보증, 임대보증금 보증이다.

전세 보증금 등을 제대로 돌려주지 않아 최근 3년 이내 구상채무가 2건 이상(법 시행 이후 1건 포함)이고 액수가 2억원 이상인 경우 명단 공개 대상이 된다.

HUG는 악성 임대인 명단 공개 대상자에게 채무 이행을 촉구하고, 통보일 2개월 내로 소명서를 제출하도록 한다.

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소명서를 참작해 명단 공개 여부를 결정하면 국토부와 HUG 홈페이지, 안심전세 앱에 이름이 공개된다.

경기 화성 동탄신도시에서 오피스텔 전세 사기를 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아온 임대인과 중개사들이 지난달 9일 오전 경기도 수원남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경기 화성 동탄신도시에서 오피스텔 전세 사기를 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아온 임대인과 중개사들이 지난달 9일 오전 경기도 수원남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임대인이 사망하는 등 공개 예외 사유에 해당할 경우 공개 대상에서 제외된다.

명단이 공개된 이후 예외 사유가 발생한다면 공개 정보는 삭제한다.

원희룡 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전세계약 때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 없이도 악성 임대인인지를 확인할 수 있게 됐다"며 "안심전세앱으로 임대인 채무 정보도 확인할 수 있으니 전세 계약 전 악성 임대인 명단과 채무를 확인해 전세 사기를 예방해 달라"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이신우기자 
leesw@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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