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 범위 인상···요금부담 완화
10월 중 행정절차 마친 뒤 시행
10월 중 행정절차 마친 뒤 시행
![인천지하철. [연합뉴스]](/news/photo/202307/968035_659763_435.jpg)
인천시가 시민들의 요금 부담 완화를 위해 최소한의 범위에서 인천지하철1호선과 2호선의 기본요금 인상을 추진한다.
5일 시에 따르면 시는 공공요금 인상 관련 정부 정책 기조를 반영하고 고물가에 따른 서민 생활안정을 위해 도시철도 요금 150원 인상안을 확정했다.
서울시와 경기도, 한국철도공사와 함께 요금 인상안을 최종 협의한 후 관련 행정절차를 거쳐 오는 10월 중 인상을 시행할 예정이다.
기존 시 도시철도 기본요금은 8년 동안 동결돼 왔지만 지속적인 물가상승, 인건비 증가 등에 따라 최근 2년간 인천도시철도의 연평균 운송적자는 1760억 원까지 증가했다.
또 시설·장비 등이 노후화돼 시설 개선 등에 대규모 지출 수요 역시 급증하고 있어 인천도시철도의 재정 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요금 인상이 필요한 상황이다.
시는 올해 상반기부터 수도권 대중교통 정책기관과 함께 요금 인상 폭과 시기 등 구체적인 요금 조정안을 논의해왔다.
김준성 시 교통국장은 “고물가 시대에 시민 부담 최소화를 통해 시민이 안전하고 쾌적한 대중교통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인상 폭을 최소화해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인천/ 정원근기자
wk-ok@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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