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양구군은 올해 지역 내 원거리 통학생들에게 교통비를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통학교통비 지원사업은 군에 주소를 둔 관내 유·초·중·고등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거주지에서 학교까지의 도로 거리가 3km 이상이고 대중교통 또는 그 밖의 차량을 이용하여 통학하는 학생에게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단, 무료 통학 차량(에듀버스) 운영지역에 거주하는 학생과 각 학교 기숙사 입사생은 지원이 불가하다.
지원되는 교통비는 중·고등학생의 경우 하루 왕복 버스비 2,560원에 수업일수 190일을 적용하여 1인당 연 48만 원 정도이고, 유치원생과 초등학생의 경우 하루 1,600원을 적용하여 1인당 연 30만 원 정도이다.
교통비는 이달과 12월 등 2차례로 나누어 지급되며, 1학기 통학교통비는 오는 14일까지 보호자가 신청서를 작성해 각 학교로 제출하면 된다.
[전국매일신문] 양구/ 오경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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