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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 정자교 붕괴사고 보수·보강 무시한 人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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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 정자교 붕괴사고 보수·보강 무시한 人災”
  • 이신우기자
  • 승인 2023.07.11 16: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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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정자교 붕괴 원인 조사결과 발표
제설제·수분 등으로 콘크리트 부분 손상
손상 알고도 미조치…철근 못받치고 붕괴
30년 경과 시설물 정밀안전진단 의무화
보행로가 무너지며 두 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경기도 성남시 정자교에서 경찰과 국과수 등 관계자들이 사고 원인을 찾기 위한 합동 감식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보행로가 무너지며 두 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경기도 성남시 정자교에서 경찰과 국과수 등 관계자들이 사고 원인을 찾기 위한 합동 감식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4월 2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분당 정자교 붕괴사고는 인재로 결론이 났다.

교량 점검 과정에서 콘크리트 손상으로 보행로 캔틸레버(cantilever·외팔보) 끝단이 밑으로 처지는 현상 등 문제가 모두 관측·보고됐으나, 제대로 된 조치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교통부는 11일 정자교 붕괴 사고 원인 조사 결과와 제도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사고 원인 조사 결과, 도로부 콘크리트가 제설제와 동결융해로 손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캔틸레버를 지지하는 철근의 부착력이 떨어진 것이 붕괴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사고조사위는 지목했다.

특히 사고 전 교량 점검 과정에서 도로포장의 균열과 캔틸레버 끝단 처짐, 파손 등 문제는 모두 관측·보고됐으나 이에 대한 원인 분석과 보수·보강 조치는 미흡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대책을 내놓았다. 

대책으로는 중대 결함과 D·E등급 시설물에 대한 보수·보강 완료 기한은 지금의 최대 5년에서 2년으로 단축한다. 

보수·보강을 하지 않으면 지금은 2년 이하의 징역과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데, 이를 2년 이하의 징역, 1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또 2·3종 시설물의 경우 30년이 경과하면 정밀안전진단을 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안전 등급 산정 기준을 강화하고 공공 시설물에는 관리자·점검 일시·안전등급 등 안전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QR코드를 부착한다. 

또 지자체별 시설물 안전평가 결과는 매년 공표하도록 했다. 

경찰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성남시 분당구청 교량 관리 부서 전현직 직원 10명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 관리에 관한 특별법 위반 및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교량 점검업체 5곳 직원 9명을 입건한 상태다. 

[전국매일신문] 이신우기자 
leesw@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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