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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령시의회,의원발의 조례안 "풍성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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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령시의회,의원발의 조례안 "풍성하네"
  • 보령/ 이건영기자
  • 승인 2016.04.21 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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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 보령시의회(의장 류붕석) 제187회 임시회에 의원들이 발의한 조례안이 4건이나 상정돼 눈길을 끈다.
 20일 시의회에 따르면 한동인 의원은 ‘보령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시장의 책무 및 시가 추진하는 인권정책에 대한 시민의 협력, 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인권교육과 인권보장 및 증진활동 지원, 인권보장 및 증진 정책을 심의하기 위한 보령시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이다.
 또한 최주경 의원은 ‘보령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제안 이유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일선에서 낮은 보수와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사기 진작과 신분보장을 강화해 지역사회 복지 증진에 기여하도록 처우 및 지위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이다.
 또 강인순 의원은 ‘보령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조례의 근거 없이 설치·운영되고 있는 ‘보령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의 설치근거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해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제안됐다.
 이 밖에 성태용 의원은 ‘보령시 대천해수욕장 스카이바이크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대천해수욕장 스카이바이크의 시설사용료를 폐광지역 6개 시·군 주민들도 보령시민과 동등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감면 적용 받는다.
 의원들이 발의한 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조례안과 마찬가지로 20일 상임위별 심사를 거쳐 21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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