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디자인 진흥조례·고령운전자 사고 예방 조례 등
서울 강서구의회(의장 최동철)는 제297회 정례회에서 의원발의 조례·규칙안 8건을 최종 의결하며 활발한 입법 활동을 펼쳤다고 20일 밝혔다.
전철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미용서비스 산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미용서비스 산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미용서비스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였다.
강선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자연환경 보전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조례는 구에 서식하는 야생생물 및 그 서식 환경을 체계적으로 보호·관리하여 생물다양성 증진과 지속 가능한 생태계 확보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였다.
최동철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는 차량에 고령운전자 스티커 부착을 통해 상대 운전자에게 배려와 양보 운전을 유도하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고자 개정하였다.
이종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는 과태료 부과 기준을 정비함으로써 효율적으로 옥외광고물을 관리하고자 개정하였다.
고찬양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년참여 활성화 지원 조례는 우리 구 청년들의 구정 참여 기회를 제도적으로 보장함으로써 참여 민주주의를 활성화하고, 다양한 청년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제정했다.
[전국매일신문] 서울/박창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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