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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의회, 제238회 임시회 오는 26일 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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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의회, 제238회 임시회 오는 26일 개회
  • 김윤미기자
  • 승인 2016.04.21 17: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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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민 생활과 직결된 안건 처리하고, 구민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는 현장활동 예정

서울 강서구의회(의장 이연구)는 오는 26일부터 5월 2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제238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제1차 본회의를 개회한 후 오는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진행하게 된다. 이어 임시회 마지막 날인 5월 2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조례안 등 상정된 안건을 의결할 예정이다.

주요 안건으로는 먼저 행정재무위원회(위원장 이영철)에서는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원도급자와 하도급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 보완하며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게 하기 위한 ▲강서구 공정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 지진으로 시설물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시설물의 추가 붕괴 등으로 생기는 2차 피해를 방지하고 구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지진·화산재해대책법’제21조에 따라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강서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지방세 관계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만을 규정하고 불필요한 조항을 정비함으로써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고 납세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전부개정을 추진하기 위한 ▲강서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강서구 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상위법령 개정으로 시행에 필요한 기준을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강서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서 미라클메디(Miracle-medi) 특구 지정에 따른 효율적인 특화사업 추진과 외국인환자 유치 확대로 의료관광 활성화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특구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강서 미라클메디 특구 운영에 괸한 조례안을 다루게 된다.

복지건설위원회(위원장 황동현)에서는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 녹색제품 구매의무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을 뿐 구매의무 범위에 대한 사항이 없음에도 현행조례에서 법령의 위임없이 구매의무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불필요한 규제와 법률 체계의 모순을 바로잡고자 하는 ▲강서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환경정책기본법’일부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띄어쓰기, 한자어 등을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추어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강서구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을 다룰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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