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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교육청·교원노조·교직단체, 교원 교육활동 보호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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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교육청·교원노조·교직단체, 교원 교육활동 보호 간담회
  • 인천/ 정원근기자
  • 승인 2023.07.27 16: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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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교육청은 최근 본관 4층 영상회의실에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긴급 간담회’를 개최했다. [인천시교육청 제공]
인천시교육청은 최근 본관 4층 영상회의실에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긴급 간담회’를 개최했다. [인천시교육청 제공]

인천시교육청은 최근 본관 4층 영상회의실에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긴급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배움의공동체 인천연구회, 새로운학교 인천네트워크, 실천교사연구모임, 인천교원단체총연합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인천지부, 인천교사노조, 전문상담교사노조, 좋은교사모임교사노조 및 교직단체 등이 참석했다.

도성훈 교육감은 먼저 최근 서이초 선생님의 안타까운 사건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은 애도를 표하며 굳은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문을 열었다. 

도 교육감은 “어려움이 닥쳤을 때, 교육청이 모든 교원과 함께 하겠다”고 전제하고 “공립이건 사립이건, 정규 교원이건 기간제 교원이건, 민원 등 다양한 어려움에 직면할 때, 신속한 대응과 다각적 지원으로 누구도 외롭지 않은 학교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실질적 제도 마련에 노력하고, 정당한 교육활동이 무분별한 고소와 고발로 침해받지 않도록 교육활동권 보장에 관한 실질적 제도를 마련하도록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교육활동 정상화, 적극적 학교업무 지원 등 책임지는 교육지원으로 아무도 지치지 않는 학교 만들기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특히 시·도교육감 협의회, 국회, 교육부, 의회 등과 협력해 법률 개정을 위한 노력에 힘쓰고, 제도 개선을 위해 한분 한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의견을 적극 개진하기로 했다.

실제로 타 시·도교육청과 달리, 전국에서 유일하게 학생, 교직원, 보호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키고, 민주적인 학교 문화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인천시교육청 학교구성원 인권 증진 조례’(2021년 9월)를 제정, 모두가 존중하고 배려하자는 관점으로 접근하고 있으며, 인권은 학생과 교사 학부모가 가지는 보편적 권리임을 천명했다.

또 교원, 학생, 학부모,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교권보호 대토론회 1회, 학교폭력 대토론회 3회 실시했고, 이러한 의견을 바탕으로 교육활동 보호 정책 협의체를 운영 중에 있다.

매년 12월 10일 학교구성원 인권의 날 지정 운영, 교권 침해 발생 때 인권보호관을 통한 상담 및 권리구제, 법률·상담·의료 지원에 힘쓰고 있다.

도 교육감은 “이 자리를 통해 고쳐야 할 것은 고치고, 필요한 것은 강화하겠다”며 “소중한 의견을 경청하고 받아들여, 함께 가는 인천교육, 사제동행의 인천교육을 위해 관련 부서에서 가능한 후속 대책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전국매일신문] 인천/ 정원근기자 
wk-ok@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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