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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길 먼 수해 복구…지자체들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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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길 먼 수해 복구…지자체들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해야"
  • 전국종합/ 박문수 기자
  • 승인 2023.07.30 10: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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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소상공인 망연자실…충북·전북 등 추가 지정 요구도 잇따라
지난 25일 오후 충남 청양군 한 비닐하우스가 폭우 피해로 무너져 있다. [연합뉴스]
지난 25일 오후 충남 청양군 한 비닐하우스가 폭우 피해로 무너져 있다. [연합뉴스]

올 여름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는 등 정부의 신속한 지원에도 불구하고 더딘 복구 작업에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또 삶의 터전이 망가진 전국 곳곳에서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 요구가 제기되고 있다.

지난 19일 세종시, 충북 청주·괴산, 충남 논산·공주·청양·부여, 전북 익산·김제 죽산면, 경북 예천·봉화·영주·문경 등 13곳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됐다.

피해가 가장 심각한 이들 지역을 신속하게 수습·복구하기 위해 정부가 우선 선포한 것이지만, 인접 시군들 역시 피해가 적지 않다.

지난 25일 오전 전남 화순군 능주면의 한 과수원에 폭우로 피해 본 복숭아가 떨어져 있다. [연합뉴스]
지난 25일 오전 전남 화순군 능주면의 한 과수원에 폭우로 피해 본 복숭아가 떨어져 있다. [연합뉴스]

이에 지자체와 지방의회 등을 중심으로 특별재난지역 선포 요청이 잇따르고 있다.

충북 충주시의회는 "괴산댐 월류로 하류 지역인 살미면을 비롯한 6개 지역 주민이 긴급 대피하고 산사태와 제방 붕괴, 농경지 및 도로 침수 등으로 심각한 재난 상황에 직면해 있다"며 지난 27일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보은군도 하천 19곳과 절개지 3곳 등 공공시설 29곳과 농경지 10여㏊가 물에 잠겨 24억4천만원의 재산 피해가 난 것으로 잠정 집계했으며, 회인면에 대해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정부에 요청했다.

군 관계자는 "중장비 100여대 등을 투입해 피해 본 하천 등을 응급 복구했지만, 항구적인 복구를 위해서는 90억원 이상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지난 25일 오전 전남 목포시 석현동 한 자동차용품 판매점에서 한 상인이 폭우로 침수된 내부를 정비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25일 오전 전남 목포시 석현동 한 자동차용품 판매점에서 한 상인이 폭우로 침수된 내부를 정비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북 군산시의회 의원들도 지난 24일 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에서 우선 선포한 특별재난지역에서조차 군산이 제외돼 비통한 심정을 감출 길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충남과 경북에서 각각 4개 시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지만, 전국에서 침수 농경지가 가장 큰 전북은 2곳만 지정돼 불합리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군산 피해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지정·선포하고 피해 복구를 위한 신속한 예산 지원과 재발 방지대책을 수립하며, 침수지역에 대한 광역 정비계획을 마련할 것 등을 촉구했다.

반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자체와 주민들은 정부 지원이 기대에 못 미친다고 강조했다.

해당 지자체는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액의 일부를 국비로 추가 지원받아 재정 부담을 덜 수 있지만, 주택·농어업 등 사유 시설 피해 재난지원금은 특별재난지역 선포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하다.

일반 재난지역에서 시행하는 국세 납부 예외, 지방세 감면 등 18가지 혜택 외에 건강보험·전기·통신·도시가스 요금·지역 난방요금 감면 등 12가지 혜택을 추가로 받지만, 피부에 크게 와닿지 않는다는 게 주민들의 주장이다.

지난 24일 충북 청주시 오송 농협산지유통센터에서 한 직원이 침수피해로 고장난 펌프를 수리점으로 보내기 위해 옮기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24일 충북 청주시 오송 농협산지유통센터에서 한 직원이 침수피해로 고장난 펌프를 수리점으로 보내기 위해 옮기고 있다. [연합뉴스]

농업 분야에서는 농경지 유실·매몰과 시설복구비, 대파(재해 등으로 대신 다른 씨앗을 뿌리는 일) 대금, 농약 대금을 지원하는데 일부는 융자금이거나 농민이 자기부담금을 내야 한다. 트랙터 등 농기계는 지원 대상도 아니다.

이처럼 정부 지원이 실질적인 피해 복구 비용에 못 미치자 충남도는 자체적으로 '전액' 지원을 약속했다.

김태흠 충남지사는 지난 24일 "피해액 전액 지원 원칙에 따라 피해액의 50%를 농협을 통해 즉시 지급하고, 나머지는 정산 후 추가 지급하는 방식으로 신속하게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제도상 정부의 영농시설 피해 복구 지원 규모가 피해액의 35% 안팎인 점을 지적하며 영농시설 실제 피해액의 80∼90%, 건조기 등 농기계와 토양 개량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청주시도 31일까지 소상공인 피해 신고를 받고, 피해 사실이 확인되면 해당 소상공인에게 최대 60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행정안전부가 지급하는 재난지원금(업체당 300만 원)과 충북도의 재해구호기금(업체당 200만 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을 때 청주시가 주는 생활안정긴급지원금(최대 100만 원)이다.

[전국매일신문] 전국종합/ 박문수기자
pms5622@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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