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가 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주민과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해 도세 감면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감면대상은 호우로 인해 건축물‧주택이 침수, 반파, 전파되는 피해를 입은 주민과 사망자·유가족이며 유가족은 사망자의 부모나 배우자 및 자녀, 사망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가 없는 경우 사실상 보호자가 감면대상자다.
건축물·주택에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 부과되는 2023년도 지역자원시설세(소방분)를 면제하며, 지역자원시설세(소방분)는 재산세와 함께 고지되는 세목이다.
사망자와 유가족이 소유한 건축물·주택에 부과되었거나 부과되는 2023년도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와 사망자의 부동산 등을 유가족이 상속받을 경우 취득세(상속분)도 면제된다.
[전국매일신문] 청주/ 양철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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