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는 보호대상 아동을 입양하는 가정에 1인당 100만원의 축하금을 지원하는 내용의 ‘입양가정 지원 조례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고 4일 밝혔다. 장애 아동을 입양하는 가정에는 1명당 200만원의 축하금을 지원한다. 상해보험 가입비도 지원된다. 지원 대상은 충북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서 보호대상 아동을 입양하는 가정이다. 이 조례안은 또 도지사가 입양 아동의 권익과 복지증진을 위해 입양 실태 조사 및 연구, 입양에 대한 교육과 홍보 등을 담은 ‘입양가정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 시행하도록 했다. 이 조례안이 제정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충북의 입양 아동은 2012년 26명, 2013년 24명, 지난해 26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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