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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창업중소기업 감면 부동산 세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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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창업중소기업 감면 부동산 세무조사
  • 청주/ 양철기기자
  • 승인 2023.08.06 11: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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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청사 전경. [청주시 제공]
청주시청사 전경. [청주시 제공]

충북 청주시가 창업중소기업이 취득한 부동산을 대상으로 기획세무조사를 벌여 16개 사업장에서 4억4000만 원을 추징했다. 

6일 시에 따르면 이번 세무조사 대상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부동산을 취득하고 창업중소기업 지방세 경감 혜택을 받은 1243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1차로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부동산등기부등본, 항공사진 등을 통한 공부조사를 실시, 2차로 감면 부동산에 대해 현지 출장을 나가 고유목적사용 여부, 건물임대 여부 등을 조사했다. 

창업중소기업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에 의거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경감의 혜택이 주어진다. 

단,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그 부동산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 감면받은 취득세‧재산세는 추징된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정한 세무조사 실시해 빈틈없는 세원을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청주/ 양철기기자
ckyang5@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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